코인거래방법, 여섯 단계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처음 비트코인을 사서, 다른 지갑으로 옮기거나 다시 팔아 원화로 찾기까지의 순서입니다. 거래소마다 화면은 달라도 흐름은 같습니다.
- 거래소 가입과 본인 확인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가입한 뒤 신분증을 찍어 올리는 고객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직업과 거래 목적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하고, 이 절차를 마쳐야 입출금이 열립니다.
- 실명계좌 연결그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 계좌를 연결합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KB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디지털엑스는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입니다.
- 원화 입금연결한 계좌에서 거래소로 원화를 보냅니다. 처음 원화를 넣으면 업비트와 빗썸은 입금 때부터 72시간 동안 코인 출금이 막히고, 그 뒤로도 원화를 넣을 때마다 24시간씩 막힙니다.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장치라, 코인을 바로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는 일정이라면 여유를 두세요.
- 주문살 코인을 고르고 지정가나 시장가로 주문합니다. 아래 주문 종류 표를 보세요.
- 보관 또는 출금산 코인은 거래소 계정에 그대로 두거나 개인 지갑,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받는 주소와 네트워크를 한 글자라도 틀리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 팔고 원화 출금코인을 팔면 원화가 거래소 계정에 쌓이고, 연결한 은행 계좌로 출금합니다. 원화 출금 수수료는 한 건에 1,000원인 거래소가 많습니다.
주문 종류
| 주문 | 어떻게 체결되나 | 알아 둘 점 |
|---|---|---|
| 지정가 | 내가 정한 가격이나 그보다 유리한 가격에서만 체결 | 가격을 정할 수 있지만 시세가 그 가격에 오지 않으면 체결되지 않고 걸려 있음 |
| 시장가 | 지금 호가창에 걸린 가격으로 바로 체결 | 빨리 사고팔 수 있지만, 거래가 적은 코인은 생각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릴 수 있음 |
| 예약(감시) 주문 | 시세가 정해 둔 가격에 닿으면 주문이 나감 | 업비트는 예약 주문 수수료가 0.139%로 일반 주문(0.05%)보다 높음 |
호가창에 주문을 걸어 두면 메이커, 걸려 있던 주문을 바로 체결시키면 테이커라고 합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는 원화마켓에서 메이커와 테이커 수수료를 같게 받고 있어, 처음에는 이 구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인을 다른 곳으로 보낼 때 — 트래블룰
거래소끼리 코인을 주고받을 때는 보내는 거래소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받는 거래소에 함께 넘겨야 합니다. 이를 트래블룰이라고 합니다. 2022년 3월 25일부터 100만 원 이상을 옮길 때 적용되고 있고,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으로 금액 기준이 없어져 앞으로는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개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받는 거래소에서 내 이름과 보내는 사람 이름이 맞지 않으면 입금이 반환되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보낼 때는 거래소가 지갑 주소의 주인 확인 같은 절차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 처음 보내는 곳이라면 적은 금액으로 먼저 보내 잘 도착하는지 확인한 뒤 나머지를 보내세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요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용자의 예치금과 코인을 안전하게 지키고,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근거를 만든 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예치금 보호 | 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는 은행이 보관·관리 |
| 코인 보관 | 이용자 코인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
| 사고 대비 | 해킹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
| 불공정거래 금지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금지 |
| 처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 부당이득 2배 상당 과징금 |
세금 —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미뤄져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지금은 코인을 팔아 생긴 이익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 |
| 기본공제 | 한 해 250만 원 |
| 세율 | 20% |
| 계산 | 한 해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셈 |
| 신고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
| 시행 전에 산 코인 | 시행일 전날 시가와 실제로 산 가격 가운데 큰 금액을 산 가격으로 봄 |
예를 들어 2027년 한 해 동안 사고팔아 이익과 손실을 합친 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0%를 곱한 1,500,000원이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시행 시기는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에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런 권유는 피하세요
- 「원금 보장」「하루 몇 퍼센트 확정 수익」 — 가상화폐에는 원금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말로 돈을 모으는 것은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 유료 리딩방 — 사고팔 코인과 시점을 찍어 준다며 회비를 받는 곳에서 시세조종에 이용당하는 피해가 많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가입 권유 — 문제가 생겨도 국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코인으로 대신 보내 달라는 부탁 — 모르는 사람의 돈을 받아 코인으로 바꿔 보내 주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시세는 참고용이며 실제 체결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제도는 2026년 10월 기준이니 거래 전에 이용하는 거래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투자를 권하거나 특정 코인과 거래소를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