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등 어떤 거래소의 공식 사이트도 아니며, 거래소와 관계없는 개인 정보 사이트입니다시세는 참고용 · 투자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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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방법

거래소 가입부터 주문, 출금, 트래블룰, 세금까지 처음 코인을 살 때 알아야 할 것.

코인거래방법, 여섯 단계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처음 비트코인을 사서, 다른 지갑으로 옮기거나 다시 팔아 원화로 찾기까지의 순서입니다. 거래소마다 화면은 달라도 흐름은 같습니다.

  1. 거래소 가입과 본인 확인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가입한 뒤 신분증을 찍어 올리는 고객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직업과 거래 목적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하고, 이 절차를 마쳐야 입출금이 열립니다.
  2. 실명계좌 연결그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 계좌를 연결합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KB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디지털엑스는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입니다.
  3. 원화 입금연결한 계좌에서 거래소로 원화를 보냅니다. 처음 원화를 넣으면 업비트와 빗썸은 입금 때부터 72시간 동안 코인 출금이 막히고, 그 뒤로도 원화를 넣을 때마다 24시간씩 막힙니다.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장치라, 코인을 바로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는 일정이라면 여유를 두세요.
  4. 주문살 코인을 고르고 지정가나 시장가로 주문합니다. 아래 주문 종류 표를 보세요.
  5. 보관 또는 출금산 코인은 거래소 계정에 그대로 두거나 개인 지갑,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받는 주소와 네트워크를 한 글자라도 틀리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6. 팔고 원화 출금코인을 팔면 원화가 거래소 계정에 쌓이고, 연결한 은행 계좌로 출금합니다. 원화 출금 수수료는 한 건에 1,000원인 거래소가 많습니다.

주문 종류

주문어떻게 체결되나알아 둘 점
지정가내가 정한 가격이나 그보다 유리한 가격에서만 체결가격을 정할 수 있지만 시세가 그 가격에 오지 않으면 체결되지 않고 걸려 있음
시장가지금 호가창에 걸린 가격으로 바로 체결빨리 사고팔 수 있지만, 거래가 적은 코인은 생각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릴 수 있음
예약(감시) 주문시세가 정해 둔 가격에 닿으면 주문이 나감업비트는 예약 주문 수수료가 0.139%로 일반 주문(0.05%)보다 높음

호가창에 주문을 걸어 두면 메이커, 걸려 있던 주문을 바로 체결시키면 테이커라고 합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는 원화마켓에서 메이커와 테이커 수수료를 같게 받고 있어, 처음에는 이 구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인을 다른 곳으로 보낼 때 — 트래블룰

거래소끼리 코인을 주고받을 때는 보내는 거래소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받는 거래소에 함께 넘겨야 합니다. 이를 트래블룰이라고 합니다. 2022년 3월 25일부터 100만 원 이상을 옮길 때 적용되고 있고,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으로 금액 기준이 없어져 앞으로는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개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받는 거래소에서 내 이름과 보내는 사람 이름이 맞지 않으면 입금이 반환되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보낼 때는 거래소가 지갑 주소의 주인 확인 같은 절차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 처음 보내는 곳이라면 적은 금액으로 먼저 보내 잘 도착하는지 확인한 뒤 나머지를 보내세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요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용자의 예치금과 코인을 안전하게 지키고,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근거를 만든 법입니다.

항목내용
예치금 보호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는 은행이 보관·관리
코인 보관이용자 코인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사고 대비해킹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불공정거래 금지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금지
처벌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 부당이득 2배 상당 과징금

세금 —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미뤄져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지금은 코인을 팔아 생긴 이익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항목내용
과세 대상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본공제한 해 250만 원
세율20%
계산한 해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셈
신고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행 전에 산 코인시행일 전날 시가와 실제로 산 가격 가운데 큰 금액을 산 가격으로 봄

예를 들어 2027년 한 해 동안 사고팔아 이익과 손실을 합친 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0%를 곱한 1,500,000원이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시행 시기는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에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런 권유는 피하세요

  • 「원금 보장」「하루 몇 퍼센트 확정 수익」 — 가상화폐에는 원금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말로 돈을 모으는 것은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 유료 리딩방 — 사고팔 코인과 시점을 찍어 준다며 회비를 받는 곳에서 시세조종에 이용당하는 피해가 많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가입 권유 — 문제가 생겨도 국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코인으로 대신 보내 달라는 부탁 — 모르는 사람의 돈을 받아 코인으로 바꿔 보내 주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시세는 참고용이며 실제 체결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제도는 2026년 10월 기준이니 거래 전에 이용하는 거래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투자를 권하거나 특정 코인과 거래소를 추천하지 않습니다.